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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2024년 최신)

보이지 않는 섬김 2024. 4. 12. 22:5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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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직장에서 퇴직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66,000원을 최대 270일까지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조건

     

    지금 바로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신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에서 바로 모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 정의

    실업급여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면 재취업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여러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단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일단 실업급여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실업급여 종류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하루에 최대 66,000원을 주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나머지 실업급여들은 다치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빨리 취업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아래에서는 실업급여 중 모두들 궁금해하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말고 다른 실업급여 종류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전제이니,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을 통해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를 선택하시면 바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이직하기 이전에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하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하기 이전에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합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과 다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날과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휴일인 경우는 유급휴일이 아닌 1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말 중 하루만 유급휴가로 인정되면 일주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만약,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도 근무일수는 약 150일 정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7개월 정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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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 경우는 아래 3번 항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의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는 실직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란 직업 훈련, 이력서 제출, 면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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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표를 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조건 관련 질문&답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실업급여 조건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모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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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1)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회사인데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회사임에도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폐업한 경우 근무경력이 인정되나요?

     

    ☞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  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져서  고용보험 이력이 여러개라면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 급여 조건(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만약,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5)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형태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합계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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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신다면 일하지 않고도 하루 최대 66,000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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